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되는 자녀출산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살펴 보면, 우선 영.유아 양육가정 직원을 대상으로 출퇴근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해 육아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여성 직원과 임신 여성직원에게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의 시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정시 퇴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Family Day운영, 직장 및 부서회식은 월중 행사 계획에 반영하는 사전 예고제로 운영, 직원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대학 대학원 재학 직원에게 학교 출석일에 한해 1시간 조기 출근, 1시간 조기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 박남규 이사장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 유연근무제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및 인적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환경공단은 이를 위해 자녀출산 양육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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