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신시스바오(信息時報)에 따르면 광저우 둥관(東莞)에 사는 주부 류(劉) 모씨는 지난 2월 둥청(東城)까르푸 매장에서 10kg 짜리 쌀을 69.9위안(한화 약 1만 2700원)에 구입했다. 이후 닷새가 지나 개봉해보니 배설물로 보이는 덩어리와 구더기가 들어있었고 악취가 진동했다.
류씨는 해당 매장을 찾아가 영수증을 제시하며 배상을 요구했으나 까르푸 측은 자체 시스템 문제로 영수증을 조회할 수 없다며 류씨의 배상 요구를 거부했다. 국 류씨는 쌀 생산업체인 선전(瀋<土+川>) 성바오량유(盛寶糧油)에 사실을 알렸고 업체가 쌀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 사건이 일단락 됐다.
업체와 까르푸는 공동으로 3400위안을 배상금으로 지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5월 상하이의 한 까르푸 매장에서는 팔다 남은 소고기를 재포장에 유통기한을 조작해 판매한 사실이 현지 방송국에 의해 확인됬고 5월과 7월에는 충칭과 베이징(北京)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된바 있다.
최근에는 월마트 충칭 매장 10곳에서 일반 돼지고기를 값 비싼 친환경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15일의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직원 37명이 형사처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