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10번째 추가 중단이다.
지난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버섯류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도치기·이바라키·지바·가나가와· 군마현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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