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서울 금연공원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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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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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서울시는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내 공원 20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11월 말까지 남산 등 주요 공원 15곳에 34개의 흡연구역을 설치, 흡연 지정장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 청계, 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9월부터 시가 관리하는 20개 공원으로 확대했으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실제 시행에 들어간다.

흡연구역이 설치되는 공원은 북서울꿈의숲, 보라매공원, 남산, 서울대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대형공원과 양재시민의 숲, 독립공원, 천호공원, 응봉공원, 중랑캠핑숲, 서서울호수 공원 등이다.

흡연구역 설치대상에서 제외된 공원 5곳 중 길동생태공원, 서울창포원은 생태공원 특성상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고 간데메공원과 훈련원공원은 공원면적이 작고 주변이 도로와 접해 있어 흡연구역 지정이 불필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낙산공원은 산지형 공원으로 흡연인구가 많지 않고 중앙광장과 관리사무소 부근은 외부와 가까워 흡연구역 지정장소로 적당하지 않아 제외됐다.

흡연구역은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크기인 8~15㎡ 규모로 공원 면적에 따라 1~5개가 설치된다.

흡연구역은 캐빈형, 목재가벽(트랠리스)형, 나무울타리형, 화분배치형, 안내판 설치형 등 주변 환경과 공간 성격을 고려, 친환경적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여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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