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영택·강성종·박병석·박선숙·신 건·우제창·이성남 의원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보유한도 초과지분의 강제 매각을 명령을 내리는 것이 하나금융과의 기존 계약을 승인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초과 취득한 지분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강제매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위원회가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론스타의 금융주력자 해당여부(산업자본 非 해당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하기를 촉구했다.
이어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맺은 지난 7월의 인수계약은 약 2조원이상 과도하게 책정된 불합리한 계약으로서 하나금융의 다른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주식에 대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장해주는 임의적인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