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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아이폰 품질보증서 수정한 직원 '이달의 공정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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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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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1일 `이달의 공정인‘으로 소비자정책국 박민영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애플사의 아이폰 애프터서비스 관련 규정을 고쳐 소비자들이 구입한 지 1개월 이내에 제품교환을 요청할 경우 신제품으로 교환하도록 해 소비자의 이익을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이 2009년 11월 처음 국내에 출시된 후 A/S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급기야 2010년 국정감사에서 애플사 임원이 증인으로 소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애플측은 자신들이 “한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있고, 아이폰 A/S 규정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고집했다.

이후 1년 뒤, 애플사는 아이폰의 A/S 규정과 관련해 “한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겠으며, 1개월 이내에 제품교환을 요청할 경우 신제품으로 교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박 사무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아이폰 소비자들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IT업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다국적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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