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후원금모집 문화 정착 위해 `삥뜯기 금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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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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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시민사회단체의 건전한 공익활동과 후원금 모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범야권 박원순 후보와 관련된 아름다운재단의 대기업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할 것을 23일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 법안을 `삥뜯기 금지법안’, `박원순 법안‘이라고 명명했으며 개정안은 공갈을 통한 기부금품 수수 등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타인 명의의 기부금품 수수를 금지토록 하고 규제 대상에 △고발의 명의가 시민사회단체가 아니고 직원 등 개인 명의인 경우 △기부금품을 수수한 자가 고발을 한 사회단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기부금품을 제공한 자가 실질적으로 고발을 당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경우로 세분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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