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대상은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종목 거래수수료와 증권사수수료다. 단, 파생상품시장 내 10년 국채선물, 주식선물 등 10개종목과 미니금선물,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연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거래소는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 면제 효과가 약 69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수수료 면제로 약 127억원을 덜 징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수수료 징수면제 기간은 내년 연말까지로 기존보다 1년 더 연장된다. 다만 주식형 레버리지 및 인버스ETF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ETF 수수료 면제에 따른 효과는 38억원으로 추정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가 실질적인 면제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증권사 ETF 위탁수수료 감면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