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원, 내달부터 연말까지 거래수수료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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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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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은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증권 거래수수료와 증권사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종목 거래수수료와 증권사수수료다. 단, 파생상품시장 내 10년 국채선물, 주식선물 등 10개종목과 미니금선물,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연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거래소는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 면제 효과가 약 69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수수료 면제로 약 127억원을 덜 징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수수료 징수면제 기간은 내년 연말까지로 기존보다 1년 더 연장된다. 다만 주식형 레버리지 및 인버스ETF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ETF 수수료 면제에 따른 효과는 38억원으로 추정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가 실질적인 면제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증권사 ETF 위탁수수료 감면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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