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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유아원서 히잡안벗은 직원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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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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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항소법원은 유아원에서 히잡 착용을 고집한 여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8일 유럽1 라디오방송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27일 사설 유아원에서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금하는 것은 적법하다면서 따라서 유치원이 히잡을 벗는 행위를 거부하는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직원은 지난 2008년 근무시간에 얼굴 전체를 가리는 히잡을 벗는 것을 거부하다 유아원으로부터 해고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 패소했다.

유아원측 변호사는 “교육과 종교를 분리하는 정책이 맞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프랑스는 유아원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을 쓰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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