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딸은 머리에 종양이 발견된 적도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방법도 없었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8월 친구 A씨에게 “둘째 딸이 머리에서 종양이 발견돼 치료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 땅을 팔아 갚겠다”고 말해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약 6개월간 38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에게 “딸이 종양수술 도중 시신경을 잃어 안구 기증을 받아야 한다”, “딸이 숨져 장례 비용이 필요하다”, “어머니가 충격으로 요양원에 입원했다” 등의 거짓말을 차례로 하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9년 10월에는 또다른 피해자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융통해 매달 이자를 주겠다”며 속여 2천900여만원을 송금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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