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모로 살림 간섭하면 잔소리...이혼사유"

(아주경제 임재천 기자) 아내에게 수시로 메모를 남겨 잔소리를 한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박모(37·여)씨가 남편 김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시로 메모와 문자메시지로 지적을 해 아내를 불안과 긴장 속에 살게 했다"면서 이혼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1999년 김씨와 결혼해 전업주부로 살아온 박씨는 남편이 학원강사로 일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밤늦게 귀가해 "김치 쉬겠다. 오전에 뭐한 건가", "주름 한 줄로 다려줄 것" 등 살림살이에 일일이 간섭하는 메모와 문자메시지를 남기자 참다 못해 결혼 7년만에 이혼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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