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오토바이 헬멧 대량 밀반입 일당 검거

  • 제품상태 조잡해 사고나면 부상 위험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외국 유명상표를 붙인 짝퉁 오토바이 용품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수입업자 최모(40)씨와 판매업자 장모(27)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유통시킨 헬멧은 충격흡수성이 기준에 미달돼 착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업자들은 2009년 3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중국에 머물며 판매업자들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주문을 받고 물류대행 업체를 통해 국내에 보내는 수법으로 ‘다이네즈’(Dainese)와 ‘알파인스타즈’(Alpine Stars) 등 이탈리아 유명업체 상표를 붙인 짝퉁 오토바이 장갑과 의류, 보호장구 등 1907점(정품 시가 4억7500만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 등은 정품가격 61만원짜리 다이네즈 재킷을 3만원에 파는 등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들여온 오토바이 용품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플라스틱에 스티로폼만 덧댄 수준이어서 운전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고가 났을 때 플라스틱 파편에 찔려 다칠 위험마저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의 경우 안전모를 제외한 다른 보호장구들은 안전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업자들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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