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는 일상 생활이나 사회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등을 파견해 가정 내에서 신변 처리와 목욕, 간호 등을 시행하는 제도다.
이 급여를 받을 대상자는 약 4만1300명이다.
급여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면 된다.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제도 관련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1급 장애인 모두에게 서한문과 전화 등 개별 안내를 했다”며 “공단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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