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제일2저축은행에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고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제일2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자산·부채 실사 결과 지난 9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417억원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7.89%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기간 중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제일2저축은행은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우려돼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 9월 18일 다른 6개 저축은행과 함께 영업정지됐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제일2저축은행은 모회사와의 연계여신 344억원이 부실화하는 등 추가 부실이 발견됐다”며 “앞으로 30일 안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성공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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