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러시앤캐시, 저축銀 인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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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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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러시앤캐시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대부업체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저축은행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10월 두 달간 국내 11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이자율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1위 업체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그리고 업계 2위 산와대부 등 총 4개 업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 49%에서 44%, 올 7월 44%에서 39%로 각 5%씩 인하됐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시행령 개정 이전 대출 고객이 개정 이후 계약 연장을 신청할 시 기존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월 이자율 44%로 1년간 대출을 받은 고객이 이듬해 10월 계약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자율 39%를 적용해야 하지만 44%를 재적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적발 업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일부 금리 인하 요청 고객이나 우수고객의 대출 외에 이자율 인하 인후 만기가 도래한 대출 6만 1827건(1436억원)에 대해 49%, 44% 등 종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 30억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검사 결과를 이달 말 대부업체 감독 제재권을 가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계획이다.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적발 업체 4곳에 대한 제재권은 모두 서울 강남구청이 행사하게 된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치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이번 영업정지 조치로 인해 저축은행 인수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해 순이익 145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자산 2조원을 넘긴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줄곧 적극적인 저축은행 인수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사실상 한 몸이나 다를 바 없는 계열사 2곳과 함께 문을 닫게 돼 자금사정에 적신호 켜졌다.

또 저축은행 인수경쟁 참여 시 감독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거론할 경우 인수 대상에서 멀어질 수 있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관계자는 “회사 전체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나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의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시 될 경우 다른 계열사 이름으로 저축은행 인수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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