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의 이같은 조치는 완성차 업체의 장시간 근로가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을 매개로 노사 담합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이러한 근무 형태가 하청업체에 전가돼 자동차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6일 고용부는 지난 9월 26일부터 3주간에 걸쳐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차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연장근로 한도는 주중(월∼금)에 1일 8시간 초과한 시간과 휴일 특근시간 중 8시간 초과 시간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법 위반 정도는 공장별·부문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완성차 부문보다 엔진·변속기·소재 부문의 위반이 많았다. 현대차 전주·울산공장, 기아차 화성공장,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위반이 많았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주로 조기 출근(30분∼1시간), 식사시간 중 근로(1시간 중 30분), 야간조 조기 투입, 주 2회(토·일요일) 휴일 특근 등의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각 업체에 개선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주기적인 점검에서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또다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각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업체별 근무형태는 현대차·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차는 주중에 상시적으로 연장 근로하는 주야 2교대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휴일 특근은 현대차· 기아차 ·한국GM은 평균 주 1회, 르노삼성차는 2주 1회 실시하고 현대차 전 공장, 기아차 안양·화성 공장, 한국GM 부평·보령 공장에서는 휴일 특근을 8시간 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완성차업체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5시간으로 전체 상용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41시간) 보다 약 14시간 가량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용부는 주야간 교대제가 연장근로의 주범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올리는 등 교대제 개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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