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있는 43개사를 적발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고수익 지급을 미끼로 삼았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K씨는 지난해 3월 M창업컨설팅사로부터 3개월 단위로 투자금의 3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1억1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원금도 찾지 못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하는 국세물납주식 등을 입찰받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거나 비상장사의 주식을 상장시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투자를 부추기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적인 수익률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며 “거래 후에도 사업내용과 거래조건을 철저히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유사수신 협의 업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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