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가출한 아내닮아’묻지마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15 07: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뒷모습이 옛 부인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길 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단지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며 “‘묻지마 살인’은 사회공동체 전체가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어 범행의 위험성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을 부양하며 결혼을 앞둔 피해자가 범행으로 생명을 잃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들이 아직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6월 혼자 지내던 광진구 구의동 집 인근 골목길에서 A씨(여)의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아내가 딸을 데리고 가출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아무 여성이나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길을 걸어가던 A씨의 뒷모습이 아내와 비슷해 보이자 홧김에 A씨를 찔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