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담배는 꽁초를 버리면 일정 조건에서 2~3초 안에 불이 꺼지는 담배를 말한다.
유럽연합 27개국은 담뱃불로 말미암은 화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 2008년 이 제도를 마련해 3년간 단계적 유예기간을 적용해 왔다. 17일 계도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18일부터 이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 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이 제도를 실시한 핀란드의 자료를 인용해 “화재안전담배의 도입이 담뱃불로 인한 화재 사망자수를 4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 제도를 통해 꺼지지 않은 채 버려진 꽁초로 발생하는 연 3만 건의 화재로부터 약 500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안전담배에는 꽁초가 계속 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기와 산소 공급을 제한하는 다소 두툼한 종이 고리 두 개가 삽입되며 그 외에 일반 담배와 다른 점은 없다.
EU에 앞서 화재안전담배 판매 의무화를 시행 중인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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