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협력사 특허비용 지원제도' 도입… 특허비용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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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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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롯데슈퍼는 16일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 지원제도인 ‘협력사 특허비용 지원제도’을 유통업계 최초로 도입한다고 전했다.

‘협력사 특허비용 지원제도’는 롯데슈퍼와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중소협력사 613곳 가운데 특허청 승인을 받은 특허 건에 대해 승인에 소요된 전체 비용 중 5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롯데슈퍼 협력사 가운데 녹차원·에스엠케이 2곳이 각각 ‘소화기능이 강화된 즉석 식사 대용식 및 그 제조방법’·‘장미목 조리기구’로 특허출원을 진행 중이다.

이 두 업체가 특허청으로부터 최종승인을 받게 되면 ‘협력사 특허비용 지원제도’ 첫 수혜 업체가 될 전망이다.

롯데슈퍼 측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신제품은 제품 보호를 위해 특허출원이 필수적이지만 소규모 업체 경우 신제품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 추가 비용을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지원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롯데슈퍼는 ‘원자재 구매 지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수한 상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협력업체를 선정해 종계(種鷄)·종돈(種豚)·종패(種貝) 등 각종 종자와 포장 박스, 포장지 등 원자재 구매를 지원한다.

더불어 롯데슈퍼는 △130억원의 동반성장펀드 운영 △대금지급기간 15일 단축 △동반성장 사이트 도입 △동반성장 아카데미 교육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날 소진세 롯데슈퍼-세븐일레븐 사장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물·해초류 생산업체 ‘나무새’와 충남 조치원 절임류 생산업체 ‘일미농수산’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며 동반성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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