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특허비용 지원제도’는 롯데슈퍼와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중소협력사 613곳 가운데 특허청 승인을 받은 특허 건에 대해 승인에 소요된 전체 비용 중 5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롯데슈퍼 협력사 가운데 녹차원·에스엠케이 2곳이 각각 ‘소화기능이 강화된 즉석 식사 대용식 및 그 제조방법’·‘장미목 조리기구’로 특허출원을 진행 중이다.
이 두 업체가 특허청으로부터 최종승인을 받게 되면 ‘협력사 특허비용 지원제도’ 첫 수혜 업체가 될 전망이다.
롯데슈퍼 측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신제품은 제품 보호를 위해 특허출원이 필수적이지만 소규모 업체 경우 신제품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 추가 비용을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지원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롯데슈퍼는 ‘원자재 구매 지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수한 상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협력업체를 선정해 종계(種鷄)·종돈(種豚)·종패(種貝) 등 각종 종자와 포장 박스, 포장지 등 원자재 구매를 지원한다.
더불어 롯데슈퍼는 △130억원의 동반성장펀드 운영 △대금지급기간 15일 단축 △동반성장 사이트 도입 △동반성장 아카데미 교육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날 소진세 롯데슈퍼-세븐일레븐 사장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물·해초류 생산업체 ‘나무새’와 충남 조치원 절임류 생산업체 ‘일미농수산’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며 동반성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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