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수도권 민영주택의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을 시·도지사가 지역별 주택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75% 이하로 탄력 있게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기존 철거민, 장애인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위해 특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주택)에 한해 허용되던 지자체의 '특별공급물량 조정권한'도 민영주택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 전체의 18% 한도 내에서 지역 실정을 감안해 유형별로 10%포인트 범위로 특별공급물량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택 분양 시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행 거절사유 등을 직접 고지(설명)하고, 서명(날인) 받도록 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하나의 주택건설지역으로 변경돼 서귀포시나 제주시 주민의 교차 청약이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됐으며, 전국 기업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기업도시 청약의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 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입주자저축 거래 및 광고자 등은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