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지분매각 명령 18일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16 09: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펀드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을 위해 오는 18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에서 론스타가 초과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 41.02%에 대한 매각명령을 의결할 방침이다.

주식처분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결정된다.

다만 주식처분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검토 결과 금융위가 매각방식까지 규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정치권 등 일각에서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