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장 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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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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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가 불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민주당 공석호 의원(중랑구 2선거구)에 제출한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운영 실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가 노상주차장 682면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도봉구로 나타났다. 도봉구는 14개 구역 183면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영등포구 124면, 동대문구 122면, 강동구 100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진구(85면수), 양천구(61면수), 종로구(7면수)도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역별로 살펴보면 동대문구 이문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70면을 차지했다. 이어 양천구 강원초등학교 61면, 강동구 은색어린이집 59면, 동대문구 한일어린이집 55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5년 서울지방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사망 2명 부상 61명, 2008년 부상 74명, 2009년 사망 2명 부상 86명, 2010년 사망 3명 부상 116명, 2011년 9월 사망 2명 부상102명으로 조사됐다.

공석호 의원은 "행정을 계도해야 할 자치구가 '대체 주차공간 확보 불가'라는 이유로 정비를 미루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장 정비는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 사고를 없애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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