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씨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120억원대의 계열사 자산을 빼돌리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또 회사의 구명로비를 돕겠다며 이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공개된 이 회장의 비망록에는 문씨가 이 회장 부인으로부터 정권실세에게 전달될 60억원을 받았다고 적혀 있다. 지난 국정감사 때는 이 회장에게서‘30억원과 자회사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정권실세의 측근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문씨가 SLS그룹 위장계열사의 바지사장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낸 상태다. 문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19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구속수감된 이 회장을 불러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이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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