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21일 “패터슨이 미국에서 체포된 이후 송환하면 기소하기 위해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해왔다”며 “기소를 위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인인도 청구는 기소를 전제로 한 것이었고, 청구서에 그 이유를 명시한 바 있다”며 “기존 수사기록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지만 추가 수사를 거친 뒤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범죄인인도 재판이 장기화해 애초 공소시효인 내년 4월2일을 넘길 경우 향후 재판에서 공소시효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시효 도래 전에 기소하고자 오늘 사건을 재기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개발된 혈흔 형태 분석기법 등을 통한 범행 재연과 진술 분석, 도검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확보되는 자료를 현재 범죄인인도 재판 중인 미국 법정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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