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비는 지난 4일 법무법인 소명을 통해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이 법원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비측은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으로 미국 현지 법인에 지급한 합의금, 이후 스타엠이 비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든 비용과 이에 따른 이미지 손상 등의 손해를 고려해 4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스타엠은 2006년 선급금 100억원을 지급하고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와 미국, 중국 등지에서 총 35회의 월드투어 공연을 열기로 계약한 뒤 공연에 들어갔다.
그러나 미국 등 16차례 공연이 무산되면서 양측은 소송을 거듭하고 있다.
스타엠은 “비의 예명인 ‘레인(Rain)’을 둘러싼 상표권 문제가 있음을 알리지 않았다”며 비와 JYP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대법원은 “공연 무산은 스타엠 측의 준비 부족이 주원인으로, 비의 상표권 분쟁 때문에 공연이 취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