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농어업 경쟁력으로 FTA피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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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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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 분야 15년간 12조6683억원 피해 가능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 농어업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FTA로 인한 농어업의 직접피해에 대한 지원대책과 한국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어업생산액은 발효 5년차에 7026억원, 10년차에 1조280억원, 15년차에는 1조2758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어업 분야에서 15년간 12조6683억원(연평균 8445억원)의 누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피해가 15년간 12조2252억원(연평균 8150억원)이고 수산업피해가 15년간 4431억원(연평균 295억원)에 이를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가장 피해가 큰 품목은 축산품이다. 발효 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299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전체 피해액의 59.7%에 해당한다. 다른 분야의 피해를 보면 과수 3조6162억원, 채소ㆍ특작 9828억원, 곡물 3270억원 등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여야 정치권의 요구를 적극 수용, 농어업 직접 피해를 보전하고 개방화 시대에 한국 농어업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대대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8월19일 농어업 분야 FTA 대책예산으로 22조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심의 과정에 여야정 합의로 이 대책을 보완함에 따라 실제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FTA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기준을 현행 종전에 기준가격 80% 미만에서 85% 미만으로 완화하고, 보전비율도 차액의 85%에서 9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품목별 지급 한도는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이다.
밭농업직불제와 수산직불제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식량작물과 양념류에 대해 밭농사직불금을 도입, ha당 40만원 지급할 방침이다. 수산직불금은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13년부터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값이 상대적으로 싼 농어업용 전기 공급대상도 확대된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APC) 선별 포장 가공시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 추가 대상이다.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품목의 수입사료원료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축산ㆍ어업 소득의 총소득공제액을 현재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고 가축 비과세 공제두수도 확대키로 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해 10년간 2조5000억원의 축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농업용 수리시설 확충 예산을 매년 증액하며 친환경 유기ㆍ무농약 농업직불금 단가를 50%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농어업 면세유 일몰기간과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일몰기한을 3년 이상 연장, 10년간 지속하기로 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예산을 확대하고 지원금리를 인하하며,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거점 산지유통센터와 시설현대화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간도 2014년 말까지 연장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재 2억원으로 5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주식양도 때도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면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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