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3일 각종 건설 공사에서 사용하는 조경수의 가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원가계산을 하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조경수에 대한 원가계산 없이 가격이 책정돼 해마다 가격이 오르고 예산낭비와 물가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를 신설하고 확·포장하는 대형 공사장 주변의 나무를 허가 없이 채굴한 뒤 조경수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조경업자와 공무원간 유착비리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공공 부문에서만 조경수를 심는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1조56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대학교수와 연구원, 감정업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경수 가격 결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합리적 원가계산 ▲현지 가격 조사에 조달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참여 ▲고가 조경수의 원산지·학명표기 의무화 ▲유통이력관리제 도입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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