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1일부터 내달 15일까지를 휴·폐업 면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된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일제 조사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하는 체납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8,817건으로 4억7천만원이며, 휴·폐업 여부 조사는 지방세정보시스템, 국세청자료, 면허기관 자료 등과 연계해 전수대사를 실시한다.
특히 시는 자료 불일치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과세자료에 대해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사실상 휴·폐업사업장으로 확인되면 휴·폐업 이후 부과된 체납액을 취소하고 2012년 정기분부터 비과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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