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21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2012년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쿼터를 명태 4만1t을 포함, 총 6만1966t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 대표로 농림수산식품부 임광수 수산정책실장이, 러시아측 대표로 포민(Fomin A.V.) 수산청 부청장이 참석했다.
우리나라가 확보한 러시아수역의 조업쿼터는 주로 일반대중이 즐겨먹는 어종으로 명태를 비롯해 대구 4450t, 꽁치 7500t, 오징어 8000t, 기타 2015t(청어, 가자미, 가오리, 복어) 등 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확보한 오징어 쿼터가 올해 1만t보다 2000t이 감소한 것에 대해 "올해 러시아수역에서 오징어를 조업한 어선들이 조업쿼터 중 54%만 어획함에 따라 업계가 실제 잡을 수 있는 양을 고려, 쿼터량은 1만t에서 2000t을 줄여 8000t으로 하고, 대신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기를 희망하는 어업인의 숫자를 반영하여 조업척수는 90척에서 14척을 늘려 104척으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입어료의 경우 과거에는 매년 인상됐으나 내년도에는 모든 어종의 입어료를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번회의에서 러시아측은 러시아산 게류의 불법교역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러시아산 게류를 싣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의 정보를 러시아측에 제공키로했다. 원산지 확인을 통해 러시아산 게류의 불법교역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러시아 극동지역에 한국의 투자자가 냉동창고 및 가공공장 건설 등에 진출하는 등의 투자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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