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식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수출입시설에 대해 상대국이 등록·관리함으로써 수출입이 용이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두번째 수산물 수입국인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해 2중 검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수입수산물 공급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러시아에 등록된 시설이나 선박만 수출이 가능함에 따라 그간 다소 감소됐던 대 러시아 수산물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러 위생약정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하여 대러 수산물 수출입회사의 수출입에 필요한 절차규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29일 부산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12월에는 러시아와 실무회의를 갖고 세부사항에 대해 이행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식품부는 현재 이행중인 6개 수·출입수산물 위생약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위생약정에 의해 수출 전 위생검사를 마친 수입수산물 비율(올해 약 40%)을 점차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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