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하이마트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유진그룹의 일방적 경영권 장악을 위한 대표이사 개임 안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진그룹은 재무적투자자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은 하이마트 지분 32.4%를 갖고 있다. 콜옵션을 행사하면 이 그룹 지분은 39.3% 늘어나게 된다.
또 이달 30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선종구 하이트트 회장을 제치고 하이마트 단독 대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하이마트 측이 유진그룹이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다며 비판에 나선 것이다.
비상대책위는 “유통 사업 경험이 없는 유진이 일방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하이마트는 지분 31% 소유한 유진만의 회사가 아니라 하이마트 임직원을 포함한 69% 주주 모두의 회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인수 당시 유진그룹이 선종구 회장에게 경영권을 약속했고 이 때문에 선 회장이 전 재산을 투자해 2대주주가 됐다”며 “작년 업계 최초로 매출 3조를 돌파했고 2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같은 때보다 60%나 증가한 성과와 상관없이 대표를 교체시키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투자설명회에서도 ‘유진은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 하이마트 전 임직원이 1000억원어치 우리사주를 빚을 내가며 100% 청약했다”고 덧붙였다.
비상대책위는 그동안 유진그룹이 하이마트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꼬집었다.
비상대책위는 “유진그룹 CI를 광고에 억지로 사용시키면서 작년 48억원을 챙겨갔고, 올해는 40% 늘어난 7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리한 요구로 하이마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진그룹은 하이마트 상품 벤더로 참여시켜 달라거나 수익성이 낮은 서남아시아 유통업체 인수를 요구했다”며 “연말 유진그룹의 어려운 사정을 타개하고자 무리한 배당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이마트 대책위는 유진그룹이 대표이사 개임안을 취소하지 않으면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상대책위는 “대표이사 개임안을 포함한 이사회가 24일 오후 6시까지 철회되지 않으면 하이마트 경영진과 우리사주 조합원 모두 지분 전량을 매각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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