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 자원회수시설 1, 2호기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다이옥신 검출치는 1호기 0.002ng-TEQ/N㎥, 2호기 0.001ng-TEQ/N㎥로, 국제 강화기준인 0.1ng-TEQ/S㎥의 1/500, 1/1000로 각가 조사됐다.
이는 국내기준 0.1ng-TEQ/N㎥와 비교, 최대치로 환산해도 토양 1g에 다이옥신이 1조분의 1g 함유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이같은 결과를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게재, 시민들의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해 노후된 시설을 정비해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민들도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도록 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다이옥신은 무색, 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보통 염소나 브롬을 함유하는 산업공정에서 생성되는 오염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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