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일간지 ‘단 트리’는 24일 대만을 출발해 호찌민을 향해 1시간째 순항하던 베트남항공 여객기 내에서 대만인(81)이 비상구를 열려고 시도하다 다른 승객에게 제지당했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사고 뒤 비상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했지만 최대 960달러(약 1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여객기의 비상구는 보통 열 수 없다.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구조인데다가 압력 차이 때문에 문이 꽉 닫힌 까닭이다.
그러나 비상구 문을 여는 시도는 불법 행위다.
베트남에서는 이달 초에도 22세 남성이 활주로를 달리는 호찌민발 하노이행 여객기의 비상구를 열어 출발을 2시간 지연시킨 사건이 벌어졌다.
비행기를 처음 탔다는 이 학생은 당시 바깥 풍경을 즐기려고 비상구를 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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