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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보금자리 3.3㎡당 1083만~12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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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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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 본청약이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위례신도시 본청약 물량 294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다음달 5일부터 분양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본청약 물량은 2개 블록 2949가구이며 지난해 3월 사전예약에 당첨된 1898가구를 제외한 1051가구가 신규 모집 대상이다. 본청약 기간에 사전예약 당첨자가 본청약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물량은 일반 분양으로 넘어간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1~59㎡의 경우 3.3㎡당 1083만~1163만원, 51~84㎡는 1112만~1280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예약 당시 추정 분양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을 책정했다”며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어서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청약자격은 전체 물량의 50%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고, 나머지 50%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 전체에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본청약 대상 물량은 2013년말부터 입주한다. 1600-1004

다음은 일문 일답.

-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위례 보금자리주택(분양)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서울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여야 한다.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진다.

단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는 재당첨제한 기간내 청약불가하다. 투기과열지구(강남, 서초, 송파)에 과거 5년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는 1순위 청약불가하다.

- 경기·인천 거주자도 위례신도시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 신청가능한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시·도)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한다.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에 30%, 경기도에 20%로 구분해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정한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 분양신청자격을 갖춘 경기·인천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 위례신도시 향후 보금자리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 계획은?

▲보금자리주택은 LH와 지자체에서 2013년 상반기부터 분양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영주택 역시 2013년부터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나, 12월 분양 예정인 민영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최초 분양일정이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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