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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마오타이, 저작권 침해..43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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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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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츠위국제광고 “200만위안 배상하라”<br/>마오타이 “계약상의 분쟁에 불과”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중국 주류업계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마오타이(茅台)가 중국 광고업체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다.

29일 런민왕(人民網)은 구이저우마오타이(贵州茅台)그룹의 4개 포도주 제품 표지디자인이 츠위(驰誉)국제광고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베이징 법원에 의해 총 24만위안(한화 약 4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이번에 고소를 당한 마오타이측은 판결이 나온뒤 "이번 사안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계약상의 분쟁에 불과한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츠위국제광고측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됐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면서 “배상액이 당초 요구액인 200만 위안(한화 약 3억 6천만원)보다 훨씬 적은 24만위안에 그친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실질적 손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상품출고가를 기준으로 배상금액을 정할 수 밖에 없다”며 “4가지 제품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보상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오타이측은 항소 여부를 놓고 현재 내부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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