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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부실운영 개선 위해 회계프로그램·규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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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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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회계프로그램 사용과 회계규정 제정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와 광역시ㆍ도 교육감에게 각각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가정형편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과 성인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시설로 현재 학교장의 보조금 횡령과 불법 찬조금 모금 등 부실 운영이 만연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A고는 이사장에게 개인용 차량할부금 3900만원 등 5000여만원을 부당 지급했고 B경호고는 통상 시간당 2만원인 강사수당을 7만5000원씩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평생교육시설의 학교회계 운영에 대해 정기ㆍ수시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보조금 횡령 등 부실 운영에 대해서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교육 과정이 자의적으로 관리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 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육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와 학사점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안이 수용되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 투명한 학교 회계와 운영 내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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