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달부터 지방세 비과세나 감면을 신청하면 1개월 후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다시 한번 안내받게 된다”면서 “이는 시가 비과세·감면 신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등의 혜택 대상자가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통지 받을 때 의무위반에 따른 추징 안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다.
이에 시는 비과세 감면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비과세·감면 맞춤형 알림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납세풍토을 조성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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