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진정비 지원사업은 이.미용 업소에 무단으로 설치돼 있는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 자진철거시 철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자진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광고주는 12월 1일부터 계양구청 공원녹지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하게 된다.
구는 이번 자진정비 지원사업 후 정비가 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기타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공원녹지과(☎450-51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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