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아동 정보 사전등록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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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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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아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실종시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30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서울시 송파구, 강동구에 사는 14세 미만 아동, 지적·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12월 한달간 ‘아동 정보 사전등록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보호자는 아동 등을 데리고 강동구, 송파구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지문,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면 된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방문해 정보를 등록할 수도 있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중 사전등록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정보를 등록해두면 보호자가 별도로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아도 경찰에서 신원을 바로 확인해 신속히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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