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ㆍ인천은 지난달 26일 일반형 버스요금(교통카드 기준)을 1000원으로 100원(11.1%) 인상했다. 내년 6월에는 일반형 버스요금이 100원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경기 용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마을버스 요금을 일반인 기준 800원으로 100원(14.3%) 인상했다.
부산도시철도 요금도 이달부터 1100원(1구간 교통카드 기준)으로 11.1% 올랐다.
서울시도 조만간 시민 의견을 수렴, 지하철·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택시요금의 시계외(市界外) 할증제 부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지난 10월 시ㆍ군 일반버스 요금은 1100원, 좌석버스 요금은 15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했다.
전라북도와 일선 시ㆍ군의 버스업계도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고, 울산 택시업계는 기본 요금을 800원이나 올린 3000원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전과 대구, 광주도시철도는 이미 지난 7월 1100원으로 150원 올렸으며 대전·울산은 시내버스 요금을 역시 150원 인상한 1100원으로 결정했다.
상하수도 요금도 잇달아 치솟고 있다.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을 내년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산은 내년 1월 상수도 요금 12.75% 인상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5월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인천시는 이달 검침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30% 올렸고, 울산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내년 초에 각각 13.5%, 13.99% 인상할 방침이다.
경남 양산시도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11.3%, 34.4% 올리기로 했으며, 전북 부안군은 11월 검침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30% 올렸고 쓰레기봉투 값과 정화조 청소료도 각각 30% 인상 한 바 있다.
강원 강릉시는 상수도 요금을 평균 9.8%,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14.5% 인상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했으며 동해시도 내년 4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15% 가량 인상할 계획을 세웠다.
강원 원주시는 지난달 하수도 요금을 15% 인상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에는 상수도요금 3.36% 인상안을 예고했다.
전남 목포시와 경기 평택시도 마찬가지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며 전주시는 이미 지난 7월 상ㆍ하수도료를 인상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요금이 원가에 못 미쳐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유가와 전기료 인상 등으로 원가가 더욱 상승했다”며 “지자체들이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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