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굴착 허가가 24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제한되지만 굴착허가가 불가피한 몇 가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가하게 된다.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 ▲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 소통의 공사 ▲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 ▲ 건축행위에 따른 길이 10m 이하, 너비 3m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다.
24일부터 허가가 제한되지만 허가소요기간(5일), 공사기간(3~7일) 및 경찰서 신고기간(5일)을 감안하면 늦어도 9일까지는 계양구청 건설과로 도로굴착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공사도 23일까지 복구를 완료한 후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기타 도로굴착 허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건설과(☎ 450-55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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