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날부터 음주 수치에 따른 처벌 기준이 세분화되는 것을 계기로 내년 1월 30일까지 기동대와 순찰대 등 가능한 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 매일 오후 10시부터 4시간 동안 음주운전자를 단속한다.
새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으로 정해졌다.
또 0.2% 이상이거나 측정 거부,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원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나 음주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경찰은 단속 기간에 전광판, 플래카드, 캠페인 등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12월에는 음주 교통사고가 다른 달보다 10%이상 더 발생한다”며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도 한 순간에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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