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회사의 벌점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업체별로, 법인번호와 최근 2년간의 누계 평균벌점이 매년 3월과 9월에 갱신된다.
개정안은 또 턴키(Turn-key)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설계위원에 대한 평가를 신설했다. 최근 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 장대교량에 사용빈도가 높은 건설용강판(6㎜이상)도 품질관리대상에 추가해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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