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내년 상반기안에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외국인투자기업에 국한됐던 지원제도의 적용범위를 국내기업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초 내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5년간 100%, 2년간 50%) 기한을 2015년말까지로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내수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지속추진키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보금자리지구 등 호텔부지 공급, 오피스텔 등의 숙박시설 전환 지원, 관련규제 완화 등 관광숙박시설이 늘어나게 된다. 또 외국인전용 면세점을 확대하고, 출국항내 보세구역으로 제한했던 부가세 환급을 시내에서도 허용해 외국 관광객 및 교육기관 유치에 활용하도록 했다.
'먹는 샘물·조제분유' 등의 방송광고가 허용되고, 법률·회계 등 전문서비스의 원스톱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서비스 선진화를 유도하기로 했따.
또 개별형 외투지역내 관광·물류·R&D업'으로 제한돼 있는 조세감면대상을 고용과 시설투자를 전제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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