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농협·신협 편법영업 적발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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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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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확대를 위해 편법 영업까지 벌이고 있는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에 착수했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중징계를 통해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산이 급증한 농협과 신협의 단위조합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 들어 7월까지 상호금융회사의 월평균 대출 증가율은 0.47%에 그쳤으나 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8월 이후에는 0.91%로 2배 가량 급등했다.

농협과 신협의 일부 조합은 주택담보대출을 팔면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하는 등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권역외 대출의 LTV 기준(60%)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조합원이 아닌 고객에 대한 대출액이 신규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되며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난 조합의 경우 영업정지, 기관경고 등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도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농협과 신협에 외형 확장을 자제하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했다.

대출심사 시 채무상환능력을 철저히 확인하고 연체가 발생한 부실채권은 상각·매각 등을 통해 신속히 정리하도록 지도했다.

또 내년 영업목표를 안정적으로 설정하고 예대율도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상호금융회사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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