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조 전 위원장이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작품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해 심사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심사위원 일부가 대책수립과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단체들이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해임 처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위원장은 작년 5월 칸영화제 출장 중 독립영화 제작지원사업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작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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