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13일 “회삿돈 2천여만원을 은사 병원비와 선산 구입비 등 개인용도로 쓴 사실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6천여만원은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고 특정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회사 대표로 재직하던 2005년 9월부터 3년간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임직원 출장비 등을 과다 계상해 회계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억1522만원의 부외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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