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안전 사각지대로 불려온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2년 1월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신고제가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고 발생율이 높은데다 무단방치돼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2012년 1월1일부터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운행자의 경우,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ㅎ고 관할 시·군·구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자동차로서,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전동휠체어,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모터보드 등은 제외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6개월의 계도기간(2012.1.1일 ~ 6.30일)을 거친 후 그 이후부터는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게 되면 50만원의 과태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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