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제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13일 "현대유엔아이와 현대증권이 IST(인터넷 스페이스 타임) 컨소시엄의 주주에서 빠져도 심사대상 적격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석 국장은 "현대그룹이 투자를 철회해도 외국인 지분제한인 49%를 넘지 않는다"면서 "주주구성 변동에 따른 적정 여부는 허가심사단계에서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IST 컨소시엄은 재정적 능력 평가(25점) 등 각 평가항목에서 60%인 15점 이상을 받고 총점 70점을 넘어야 통신사업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현대그룹은 IST 컨소시엄에 2대 주주로 참여해 1700억~1800억원(약 25%)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1대 주주인 SB모바일(중소기업중앙회 주도의 중소기업 컨소시엄)과의 의견차이로 투자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 후보인 KMI(한국모바일인터넷) 컨소시엄은 과거 두번 모두‘주요주주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제4이통 허가 심사에서 떨어졌다.
방통위는 연내에 제4이통 사업자를 선정하고 주파수 할당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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